품목분류사례
Artificial honey;CACTUS HONEY POWDER;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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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Honey, Cane syrup 등으로 혼합, 가공된 미황색계 입상분말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1.3lbs)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02호 에는 “기타의 당류(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맥아당·포도당 및 과당을 포함하며, 고체상태의 것에 한한다)·당시럽(향료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인조꿀(천연꿀을 혼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캐러멜당”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 (C)항의 내용에는 “인조 꿀은 자당, 포도당 또는 전화당을 기제로 한 천연꿀을 모조키 위하여 보통 향미 또는 착색제를 가하여 조제한 것이다. 또한 천연 꿀과 인조꿀의 혼합물은 이 호에 포함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Honey, Cane syrup 등으로 혼합, 가공된 입상분말로 꿀의 맛과 향을 지닌 “인조꿀”에 해당되므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1702.90-1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