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Mineral water, artificial; FIR & AF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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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의 미네랄을 함유한 광수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201호 에 “물(천연 또는 인조의 광수와 탄산수를 포함하며, 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과 얼음 및 눈”이 분류됨 - 본 품은 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의 미네랄을 함유한 인조의 광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201.10-0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