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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ilicon

품목번호2804.69-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281 (시행일자: 2009-03-12)
품명Silico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8200900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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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Silicon Ingot의 절단 과정에서 회수한 silicon lump(규소 99.99%미만)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804호 에는 “수소·희가스 및 기타 비금속원소”가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 (C)에 “규소는 전자공업, 야금공업과 규소화합물 제조에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Silicon Ingot의 절단 과정에서 회수한 silicon lump로서 규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99.99 미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804.69-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9-03-12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900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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