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Case of textile materials;CASE;PR.CHNA

품목번호4202.92-2000
구분품목분류사례
294 (시행일자: 2008-03-06)
품명Case of textile materials;CASE;PR.CH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82008000254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합성섬유 직물을 재단 봉재하여 육면체 형상으로 만든 것으로 내부 양 옆면에 틀을 유지하기 위한 철강제 와이어가 부착되어 있으며 윗부분은 지퍼로 개폐되고 손잡이가 있는 방직용 섬유제의 케이스(크기: 약 19 X 27 X 13cm)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4202호 에는 가죽, 콤포지숀레더, 플라스틱의 쉬트, 방직용 섬유제, 벌커나이즈드파이버, 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 혹은 지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 식품 또는 음료용 단열가방, 화장갑, 록삭, 핸드백, 쇼핑백, 돈주머니, 지갑, 지도용케이스, 담배케이스, 담배쌈지, 공구백, 운동용구백, 병케이스, 신변장식용품용 상자, 분갑, 칼붙이집 및 이와 유사한 용기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합성섬유 직물을 재단 봉재하여 육면체 형상으로 만든 것으로 내부 양 옆면에 틀을 유지하기 위한 철강제 와이어가 부착되어 있으며 윗부분은 지퍼로 개폐되고 손잡이가 있는 방직용 섬유제의 케이스임 ㅇ 따라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에 의거 제4202.92-2000호에 분류

등록정보

2008-03-06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8000254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