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Case of textile materials;CASE;PR.CH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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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합성섬유 직물을 재단 봉재하여 육면체 형상으로 만든 것으로 내부 양 옆면에 틀을 유지하기 위한 철강제 와이어가 부착되어 있으며 플라스틱제 덮개와 손잡이가 있는 방직용 섬유제 케이스(크기: 약 29 X 47 X 18cm)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4202호 에는 가죽, 콤포지숀레더, 플라스틱의 쉬트, 방직용 섬유제, 벌커나이즈드파이버, 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 혹은 지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 식품 또는 음료용 단열가방, 화장갑, 록삭, 핸드백, 쇼핑백, 돈주머니, 지갑, 지도용케이스, 담배케이스, 담배쌈지, 공구백, 운동용구백, 병케이스, 신변장식용품용 상자, 분갑, 칼붙이집 및 이와 유사한 용기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합성섬유 직물을 재단 봉재하여 육면체 형상으로 만든 것으로 내부 양 옆면에 틀을 유지하기 위한 철강제 와이어가 부착되어 있으며 플라스틱제 덮개와 손잡이가 있는 방직용 섬유제 케이스임 ㅇ 따라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에 의거 제4202.92-2000호에 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