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Rice bran oil preparation;JAPAN

품목번호1517.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309 (시행일자: 2009-03-18)
품명Rice bran oil preparation;JAPA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82009000280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Rice bran oil기제에 Welsh onion oil, Leek oil, Shallot oil 등을 첨가한 미황색 투명오일상 용도 : 식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517호 에“이 류의 동·식물성 유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식용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이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의 내용에 “이 호의 물품은(이것의 유지는 사전에 수소가 첨가된 것도 있다.) 유화(예 : 탈지분유로서), 교반, 구조의 조정(조직 또는 결정 구조를 조정한)등으로 행할 수 있고, 레시틴 · 전분 · 착색제 · 향미료 · 비타민 · 버터나 유지방이 소량 첨가되어질 수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본 품은 Rice bran oil에 Welsh onion oil, Leek oil, Shallot oil 등을 혼합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에 의거 제1517.90-9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9-03-1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9000280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