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Rice bran oil preparation;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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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Rice bran oil기제에 Welsh onion oil, Leek oil, Shallot oil 등을 첨가한 미황색 투명오일상 용도 : 식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517호 에“이 류의 동·식물성 유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식용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이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의 내용에 “이 호의 물품은(이것의 유지는 사전에 수소가 첨가된 것도 있다.) 유화(예 : 탈지분유로서), 교반, 구조의 조정(조직 또는 결정 구조를 조정한)등으로 행할 수 있고, 레시틴 · 전분 · 착색제 · 향미료 · 비타민 · 버터나 유지방이 소량 첨가되어질 수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본 품은 Rice bran oil에 Welsh onion oil, Leek oil, Shallot oil 등을 혼합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에 의거 제1517.90-9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