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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Bigeye tuna(Thunnus obesus) neck meat, frozen;;TAIWAN

품목번호0303.44-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314 (시행일자: 2008-03-11)
품명Bigeye tuna(Thunnus obesus) neck meat, frozen;;TAIWA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82008000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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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 눈다랑어의 아가미와 몸통 사이에 있는 목살(가마)부분을 절단하여 냉동한 것 - 용도 : 식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0303호 의 용어 "냉동어류( 제0304호 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 타 어육을 제외한다)" 및 제05류 주1가에 "식용에 적합한 어류는 제외" 라 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눈다랑어의 목살 부분을 절단하여 냉동한 것으로 식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이므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에 의거 제0303.44-0000호에 분류.

등록정보

2008-03-1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8000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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