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Beverage, non-alcoholic ; OISHII CHIKARA BLUBERRY DRINK ; 900ml/bottle ; JAPAN

품목번호2202.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319 (시행일자: 2008-03-11)
품명Beverage, non-alcoholic ; OISHII CHIKARA BLUBERRY DRINK ; 900ml/bottle ; JAPA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82008000292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물에 시럽 12%, 블루베리쥬스 5%, 블루베리추출물 0.01%, 유기산 0.2%, 베타카로틴, 향, 비타민C 등을 혼합한 적자색 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용 포장한 것 (내용량 900ml) - 용도 : 음료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202호 에는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가 분류되며, 동호해설서 (B)-(2)항에서 ‘기타 비알콜성음료로서 직접 음료에 공하는 기타 음료’를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상기의 구성성분으로 조제한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직접 음료에 공하는 ‘기타 음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거 제2202.90-9000호에 분류

등록정보

2008-03-1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8000292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