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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Homogenised composite food preparations; RICE & CODFISH CASSEROLE; 130g; JAPAN

품목번호2104.2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325 (시행일자: 2008-03-12)
품명Homogenised composite food preparations; RICE & CODFISH CASSEROLE; 130g; JAPA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82008000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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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쌀, 당근, 양파, 대구, 전지분유, 밀가루, 옥수수전분, 소금, 물 등으로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30g) - 용도 : 유아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104호 는“수프ㆍ브로드와 수프ㆍ브로드용 조제품 및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제21류 주3은“ 제2104호 에서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이라 함은 유아용 또는 식이요법용으로 육ㆍ어류ㆍ채소 또는 과실 등의 기본성분을 2종이상 혼합하여 곱게 균질화한 조제품으로서 순중량 250그램이하의 것을 용기에 넣어 소매용으로 만든 것을 말한다. 이들 조제품에는 눈에 보일 정도의 성분의 조각이 소량 함유될 수도 있다.”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균질화한 유아용의 혼합조제식료품 130g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이므로 관세율표 제21류 주3의 규정에 의거 제2104.20-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8-03-12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8000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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