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her articles of plastics for use in machinery; 250_02F(CLIP)_W
결정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
0082009000328
이미지
물품설명
폴리아미드제 사출물로서 특정형상(차체고정용클립, 단자결합홀 및 커넥터연결부로 구성)으로 되어 있어 차체에 단자 보호 및 연결할 수 있도록 고안된 기계용 부분품 - 용도 : 단자 등 전기 장치 연결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제품”이 분류되며, 특히 제3926.90-1000호에는 “기계용의 부분품”이 분류되며, 관세율표 제17부 주 1. 나.에서 '플라스틱제의 범용성 부분품'을 제39류에 분류 - 본품은 특정형상의 플라스틱제 사출물로서 단자 등 전기장치를 연결 및 보호해주기 위한 범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