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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Green tea preparation ; Matcha Green Tea Frappe ; 908g ; U.S.A

품목번호2101.2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359 (시행일자: 2008-03-21)
품명Green tea preparation ; Matcha Green Tea Frappe ; 908g ; U.S.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820080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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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설탕, 탈지분유, 유청단백질, 녹차분말, 천연향, 말토덱스트린, 구아검, 잔탄검, 소금 등으로 혼합, 조제한 연녹색분말을 지제캔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908g) - 용도 : 음료 등의 제조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101호 는“커피ㆍ차ㆍ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 (4)-(b)항은 “차ㆍ분유와 설탕의 혼합물을 함유하는 차 조제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본품은 녹차를 기제로 분유와 설탕 등을 혼합한 것으로서 본질적인 특성이 차에 있으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101.20-1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8-03-2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80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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