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Pasta;FROZEN TOMATO SAUCE SPAGHETTI WITH CHICKEN;THAIL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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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조리한 스파게티면과 닭고기(20%미만), 배추, 버섯, 소금 등으로 혼합, 조제한 적색계 소스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sets)로 포장하여 냉동한 것 (내용량 250g) - 용도 : 전자렌지에 3~5분간 데운 후 혼합하여 식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902호 는“파스타”가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는“이 호의 파스타는 여하한 비율로든 육, 어류, 치즈 또는 기타의 재료로 조리 또는 속을 채운 것,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예 : 채소, 소스, 육과 같은 기타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조제한 요리)일 수도 있다.”와 제외규정 (a)항은“전중량의 20% 이상의 소시지ㆍ육ㆍ설육(屑肉)ㆍ피ㆍ어류 또는 갑각류ㆍ연체동물 또는 수생무척추동물 또는 이들의 배합물을 함유한 조제품(속을 채운 파스타는 제외)(제16류)”를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조리한 스파게티면과 닭고기(20%미만), 배추, 버섯, 소금 등으로 조제한 소스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한 물품으로서 즉석요리를 준비할 때 함께 사용하기로 예정된 종류의 식료품을 조합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3호 나목에 의거 제1902.30-9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