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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Medicament; MYSTIC STONE; R.KOREA

품목번호3004.90-9900
구분품목분류사례
394 (시행일자: 2008-04-02)
품명Medicament; MYSTIC STONE;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8200800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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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이 산화규소, 삼산화알루미늄, 산화칼륨, 산화마그네슘, 산화칼슘, 오산화인산 등을 함유한 광물성 물질을 특정용도에 맞게 가공 처리한 육각모양(약 20mm x 20mm x 32mm)의 성형 물품을 케이스에 소매포장 한것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3004호 (b)항에 “치료 또는 예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분류토록 기술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이산화규소, 삼산화알루미늄, 산화칼륨, 산화마그네슘, 산화칼슘, 오산화인산 등을 함유한 광물성 물질을 여드름, 아토피 치료용에 맞게 가공 처리 후 소매포장한 물품임 ㅇ 따라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에 의거 제3004.90 -9900호에 분류

등록정보

2008-04-02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800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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