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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Mixed spice;SAMBAR POWDER;INDIA

품목번호0910.91-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424 (시행일자: 2008-04-04)
품명Mixed spice;SAMBAR POWDER;INDI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82008000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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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코리앤더 45%, 혼합 향신료 30%(쿠민, 호로파, 심황, 흑후추, 계피 등), 고춧가루 20%, 식염 4%, 식물유 등의 갈색분말(Net 100g/box) - 용도 : 채소, 콩 요리시 향신료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0910호 에는 “생강, 샤프란, 심황(강황), 타임, 월계수의 잎, 카레이 및 기타 향신료”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동 관세율표 제09류 주1나목. 1.에서 “ 제0904호 내지 제0910호 의 물품의 혼합물에 대하여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이종이상의 혼합물은 제0910호 에 분류한다. 제0904호 내지 제0910호 의 물품에 다른 물질을 첨가한 것은 그 결과로서 생긴 혼합물이 당해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주요한 특성을 유지하는 한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기타의 혼합물은 이 류에 분류하지 아니하며, 혼합 조미료로서 사용되는 것은 제2103호 에 분류한다.”를 규정하고 있음 - 본품은 주로 관세율표 제0904호 내지 제0910호 에 분류되는 향신료의 혼합물로서 본질적인 특징이 향신료에 있으므로 관세율표 제09류 주1나목. 규정에 의거 제0904호 내지 제0910호 의 향신료 혼합물이 분류되는 제0910.91-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8-04-04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8000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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