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Peanut preparation ; Peanut cream ; MALAYA

품목번호2008.11-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429 (시행일자: 2008-04-07)
품명Peanut preparation ; Peanut cream ; MALAY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82008000379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볶은 땅콩분 35.7%, 식물성 경화유, 피넛버터 13.3%, 설탕, 피넛향 등으로 조제한 미황색계 페이스트상임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008호 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견과류’가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 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견과류(원형, 조각 또는 분쇄 여부를 불문)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상기의 구성성분으로서 ‘볶은 땅콩분 조제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008.11-9000호에 분류

등록정보

2008-04-0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8000379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