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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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합금강제의 판을 원형으로 절단하여 구멍가공한 상태의 철강제 제품(외경 290mm X 두께2.1mm X 내경19mm).
결정이유
- 제7326호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 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각종의 톱날이 분류되는 제8202호 의 해설에는“이 호에는 톱날의 반 제품도 포함된다. 톱날이 있는 한 대상의 것과 원반(구동축에 디스크를 고 정시키기 위하여 중앙에 구멍이 있는 것)은 반제품으로 취급된다.”고 규 정하고 있음. - 본 품은 합금강제의 판을 원형으로 절단하여 구멍가공한 상태의 철강제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통칙 1에 의거 제7326.90-9000호에 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