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Garment cover;PR.CH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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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합성섬유제 부직포를 재단, 봉제하여 만든 의류보관용 커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6307호 에는 제품으로 된 기타 물품(드레스 패턴을 포함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호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11부의 타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특게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합성섬유제 부직포를 재단, 봉제하여 만든 의류보관용 커버로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제품임 ㅇ 따라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에 의거 제6307.90 -9000호에 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