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Garment cover;PR.CHNA

품목번호6307.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607 (시행일자: 2008-05-09)
품명Garment cover;PR.CH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82008000559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합성섬유제 부직포를 재단, 봉제하여 만든 의류보관용 커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6307호 에는 제품으로 된 기타 물품(드레스 패턴을 포함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호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11부의 타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특게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합성섬유제 부직포를 재단, 봉제하여 만든 의류보관용 커버로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제품임 ㅇ 따라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에 의거 제6307.90 -9000호에 분류

등록정보

2008-05-0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8000559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