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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auce ; IZUMAN SHRIMP CHILI SAUCE ; 200g/pack ; JAPAN

품목번호2103.90-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611 (시행일자: 2008-05-13)
품명Sauce ; IZUMAN SHRIMP CHILI SAUCE ; 200g/pack ; JAPA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8200800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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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물, 당류, 토마토, 유채유, 토반장, 조미료, 마늘, 전분, 식초, 생강 등으로 혼합 조제된 갈색 페이스트상을 알루미늄 백에 소매용 포장(내용량 200g) - 용도 : 새우요리 소스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103호 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 (A)항에서 ‘ 이 호에는 여러 성분(계란, 체소, 육, 과실, 분, 전분, 유, 식초, 설탕, 향신료, 겨자, 향미료 등)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육, 어류, 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이 분류된다. 소스는 일반적으로 액상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상기의 구성 성분으로 조제된 ‘소스’ 완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103.90-9090호에 분류

등록정보

2008-05-13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800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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