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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Hams, in airtight containers;HORMEL 6 HAM AND CHEESE SLICES;USA

품목번호1602.41-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68 (시행일자: 2009-01-22)
품명Hams, in airtight containers;HORMEL 6 HAM AND CHEESE SLICES;US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82009000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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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햄 81%, 치즈 8%, 물 8%, 소금 2%, 덱스트로스 0.5% 등을 혼합하여 직경 약 9cm, 두께 약 0.5cm 크기의 원판상으로 성형한 것 6개를 캔에 삽입, 진공포장하여 조리한 물품으로 순중량 340g 소매용 캔 포장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602호 의 용어에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육, 설육 또는 피"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해설서 제1602호 해설에"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이 분류된다. (1) 육 또는 설육(屑肉)을 끓인 것(끓는 물에 데치는 것 또는 이와 유사한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함. 제2류의 총설 참조), 수증기로 찐 것, 구운 것, 후라이한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조리한 것"이라고 상세히 설명하고 있음 - 본품은 햄에 소량의 치즈와 물, 소금, 덱스트로스 등을 혼합하여 원판상으로 성형하여 캔에 진공포장한 것을 조리한 햄이므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에 의거 제1602.41-1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9-01-22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9000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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