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T-shirt;R.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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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브이 넥라인 스타일로 앞트임이 없으며 짧은 소매인 상반신을 덮는 합성섬유제 편직물의 T-셔츠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6109호 에는 티셔츠·싱글리트 및 기타 조끼(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브이 넥라인 스타일로 앞트임이 없으며 짧은 소매인 상반신을 덮는 합성섬유제 편직물의 T-셔츠임 ㅇ 따라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에 의거 제6109.90 -3010호에 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