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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T-shirt;R.KOREA

품목번호6109.90-3010
구분품목분류사례
696 (시행일자: 2008-06-02)
품명T-shirt;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8200800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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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브이 넥라인 스타일로 앞트임이 없으며 짧은 소매인 상반신을 덮는 합성섬유제 편직물의 T-셔츠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6109호 에는 티셔츠·싱글리트 및 기타 조끼(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브이 넥라인 스타일로 앞트임이 없으며 짧은 소매인 상반신을 덮는 합성섬유제 편직물의 T-셔츠임 ㅇ 따라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에 의거 제6109.90 -3010호에 분류.

등록정보

2008-06-02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800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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