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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Artificial stone;PR.CHNA

품목번호6810.19-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700 (시행일자: 2008-06-02)
품명Artificial stone;PR.CH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8200800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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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탄산칼슘 입자상과 분말상을 플라스틱 결합제와 함께 응결시켜 표면에 장식무늬가 있게 성형한 것[크기: 100 X 300mm]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6810호 에는 시멘트제품·콘크리트제품 또는 인조석제품(보강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탄산칼슘 입자상과 분말상을 플라스틱 결합제와 함께 응결시켜 표면에 장식무늬가 있게 성형한 인조석 제품임. ㅇ 따라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에 의거 제6810.19 -1000호에 분류.

등록정보

2008-06-02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800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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