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Artificial stone;PR.CH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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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탄산칼슘 입자상과 분말상을 플라스틱 결합제와 함께 응결시켜 표면에 장식무늬가 있게 성형한 것[크기: 100 X 300mm]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6810호 에는 시멘트제품·콘크리트제품 또는 인조석제품(보강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탄산칼슘 입자상과 분말상을 플라스틱 결합제와 함께 응결시켜 표면에 장식무늬가 있게 성형한 인조석 제품임. ㅇ 따라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에 의거 제6810.19 -1000호에 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