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Wheat bran;PR.CH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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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소맥의 제분과정에서 얻어진 갈색계 분말 - 용도 : 사료 제조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302호 에서 “밀기울, 미강과 기타 이와 유사한 박류(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곡물 또는 채두류의 선별, 제분 기타의 처리 과정에서 생기는 것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1류주 2-(가)항에서 “밀의 제분상품은 건조한 상태의 중량에 의하여 전분(45% 초과), 회분(2.5% 이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류에 분류하며, 그 이외의 것은 제2302호 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품은 소맥의 제분과정에서 얻어진 갈색계 분말로서 회분함량이 2.5%(건조물기준)를 초과하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 통칙 제1호 규정에 의거 제 2302.30-0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