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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Roasted coffee substitues of barley; Barley tea;; PR.CHNA

품목번호2101.3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743 (시행일자: 2008-06-10)
품명Roasted coffee substitues of barley; Barley tea;; PR.CH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82008000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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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낟알상의 겉보리를 보리차 제조용에 적합하도록 볶아 내부까지 흑갈색으로 변한 것 - 용도 : 보리차 제조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101호 에는 “볶은 치커리와 기타의 볶은 커피대용물”이 분류되며, 특히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2101.30-1000호에는 “보리의 것”이 분류되고 있음 - 동호 해설서 (5)항에 의하면 “이들은 뜨거운 물에 우려내서 커피의 모조품 또는 대용품으로 쓰기위한 볶은 모든 물품”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기타 볶은 커피 대용물 종류”에 “곡류(특히 대맥, 소맥, 호밀)”등으로 부터 얻어진 물품을 포함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낱알상의 겉보리를 보리차 제조용에 적합하도록 볶은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에 의거 “기타의 볶은 커피대용물- 보리의 것”이 분류되는 제2101.30-1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8-06-1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8000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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