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Roasted coffee substitues of barley; Barley tea;; PR.CH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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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낟알상의 겉보리를 보리차 제조용에 적합하도록 볶아 내부까지 흑갈색으로 변한 것 - 용도 : 보리차 제조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101호 에는 “볶은 치커리와 기타의 볶은 커피대용물”이 분류되며, 특히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2101.30-1000호에는 “보리의 것”이 분류되고 있음 - 동호 해설서 (5)항에 의하면 “이들은 뜨거운 물에 우려내서 커피의 모조품 또는 대용품으로 쓰기위한 볶은 모든 물품”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기타 볶은 커피 대용물 종류”에 “곡류(특히 대맥, 소맥, 호밀)”등으로 부터 얻어진 물품을 포함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낱알상의 겉보리를 보리차 제조용에 적합하도록 볶은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에 의거 “기타의 볶은 커피대용물- 보리의 것”이 분류되는 제2101.30-1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