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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Other roasted coffee substitute ; 옥수수차 ; PR.CHNA

품목번호2101.3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748 (시행일자: 2008-06-10)
품명Other roasted coffee substitute ; 옥수수차 ; PR.CH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8200800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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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낟알상의 옥수수를 탄화될 때까지 볶은 것으로 침출자 제조용(X-ray 회절분석시 비정질이며, 전자현미경 관찰시 전분의 입형이 파괴되었으며 열처리로 인하여 다수의 기공이 관찰됨)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101호 에는 “볶은 치커리와 기타의 볶은 커피대용물”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 (5)항에 의하면 “이들은 뜨거운 물에 우려내서 커피의 모조품 또는 대용품으로 쓰기위한 볶은 모든 물품”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기타 볶은 커피 대용물 종류”에 “곡류(특히 대맥, 소맥, 호밀)”등으로부터 얻어진 물품을 포함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낟알상의 옥수수를 볶아서 탄화된 물품으로 침출차용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에 의거 “기타의 볶은 커피대용물”이 분류되는 제2101.30-9000호에 분류

등록정보

2008-06-1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800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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