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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syllium husk powder ; INDIA

품목번호1211.90-9099
구분품목분류사례
799 (시행일자: 2008-06-19)
품명Psyllium husk powder ; INDI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820080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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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차전자 일부가 혼재된 차전자피로서 담갈색의 거친 분말상 - 용도 : 사료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211호 는에는“주로 향료용ㆍ의료용ㆍ살충용ㆍ살균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공하는 식물 및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절단ㆍ분쇄 또는 분말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분문한다)”을 규정하고 있음 - 본품은 차전자 일부가 혼재된 차전자피이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규정에 의거 제1211.90-9099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8-06-1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80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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