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Protective product;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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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실리콘계 수지, 알루미늄실리케이트, 유화제, 용제 등으로 혼합 조제된 연녹색 페이스트상을 플라스틱 bottle에 소매포장한 것[473mL/1bottle]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405호 에는 신발, 가구, 마루, 자동차차체, 유리 또는 금속용 의 광택제 및 크림 연마페이스트 연마분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이러한 조제품을 침투, 도포 또는 피복한 지, 워딩, 펠트, 부직포, 셀루라 플라스 틱 또는 셀루라고무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제3404호 의 왁스를 제 외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실리콘 수지, 알루미늄실리케이트, 유화제, 용제 등으로 혼합 조 제된 연녹색 페이스트상을 플라스틱 bottle에 소매포장한 것으로 자동차 표면의 광택 및 보호 등에 사용되는 물품임 ㅇ 따라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에 의거 제3405.30 -0000호에 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