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Modified whey;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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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단백질 및 미네랄을 일부 제거한 미황색 분말상의 변성유장
결정이유
관세율표 제0404호 에 “유장(농축하였거나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따로 분류된 것 이외의 천연밀크의 조성분을 함유하는 물품(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04류 소호주 1에 “ 제0404.10호 에서 '변성유장'이라 함은 유장의 조성분에서 구성된 물품(유장으로부터 유당 단백질 또는 무기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한 것, 즉 유장에 천연 조성분을 가한 것 및 유장의 천연의 조성분을 혼합하여 얻은 것)을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따라서 본품은 유장으로 부터 단백질과 무기질을 일부 제거한 물품이므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해석에관한 통칙 제1호에 의거 제0404.10-2199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