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Bean-curd;TOFU PUREE;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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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두부를 균질하게 갈아서 만든 유백색 페이스트상 - 용도 : 음료, 스프, 제빵용 등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106호 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표 제2106.10호 에는 “단백질 농축물과 텍스쳐화한 단백질계 물질”을 특게하고 있음 - 본품은 두부를 균질하게 갈아서 만든 페이스트상이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 통칙 제1호 규정에 의거 제2106.10-1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