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Milk;R.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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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원유(약 99.98%)에 미량의 포도씨추출물, 비타민등을 첨가한 유 백색 액상(유지방 약 3.4%)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0401호 의 용어 "밀크와 크림(농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설 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해설서 제0401호 의 총설 내용 "천연밀크성분에다 더해서(예 : 비타민이 나 무기염으로 보강하여 영양가를 높인 밀크), 액체상태로 수송중 밀크 천연의 농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소량의 안정제(예 : 제2인산소다·제3구연 산소다 및 염화칼슘)를 넣은 것이나 산화방지제 또는 밀크중에 본래 존재 하지 않는 비타민이 극소량 첨가된 것도 또한 분류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거 제0401.20-0000호에 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