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ile fabrics coated with polyamide; 30D; PR.CHNA
결정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
0082009000012
이미지
물품설명
폴리에스테르직물 일면에 열접착성수지(polyamide)를 점상으로 도포한 상태의 것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5903호에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를 제외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호의 해설서에 “이 호에는 열가소성 물질의 작은 입자(눈에 보일 정도)를 뿌려서 열이나 압력을 가하였을 때 타직물류 또는 타재료와 접착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