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Washing preparations; Food & Fruit Wash; Tai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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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계면활성제, 식물성 추출물 및 무기염 등으로 조제된 무색투명한 액체를 플라스틱 용기에 800g 포장한 것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402호 호의 용어에 “유기계면활성제 및 조제계면활성제, 조제세제와 조제청정제”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계면활성제, 식물성 추출물 및 무기 염등으로 조제된 무색 투명한 액체를 플라스틱 용기에 800g 포장한 것임. ㅇ 따라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에 의거 제3402.20-1000호에 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