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결정사항
Apple,dried;; PR.CH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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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사과를 슬라이스하여 열풍건조한 후 추가적으로 색상변질 방지, 형태복원 등을 위해 마이크로웨이브 및 감압 건조한 것 - 용도 : 식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0813.30호에는 건조한 과실 중 사과가 분류되며, 제1부 주 제2호에 의하면 「이 표에서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조한 것”이라 함은 탈수·증발 또는 동결 건조한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동해설서 제0813호의 (A)항에 의하면 “건조한 과실은 일광에 직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