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협의회결정사항

Apple,dried;; PR.CHNA

품목번호0813.30-0000
구분협의회결정사항
934 (시행일자: 2008-07-11)
품명Apple,dried;; PR.CHNA
결정기관중앙관세분석소
문서번호0082008000815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사과를 슬라이스하여 열풍건조한 후 추가적으로 색상변질 방지, 형태복원 등을 위해 마이크로웨이브 및 감압 건조한 것 - 용도 : 식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0813.30호에는 건조한 과실 중 사과가 분류되며, 제1부 주 제2호에 의하면 「이 표에서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조한 것”이라 함은 탈수·증발 또는 동결 건조한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동해설서 제0813호의 (A)항에 의하면 “건조한 과실은 일광에 직접...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8000815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