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협의회결정사항

Safety glass ; FRONT PLATE SHS-1110 ; PR.CHNA

품목번호7007.19-0000
구분협의회결정사항
934 (시행일자: 2008-07-11)
품명Safety glass ; FRONT PLATE SHS-1110 ; PR.CHNA
결정기관중앙관세분석소
문서번호0082008000808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 강화유리 제품(가로5.2㎝× 세로11.8㎝× 두께5㎜)으로 상단부는 곡면가공 되어 있고, 앞면에서 바로 보일 수 있도록 뒷면에 흰색으로 상표와 상호를 인쇄한 후, 숫자를 표시하기 위해 숫자부분을 제외하고 모든 바탕에 검정색으로 인쇄되어 있으며, 위·아래에 접착테이프가 붙어있는 상태의 것 앞면 뒷면 - 용도...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7007호에 “안전유리(강화유리로 된 것)”을 분류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며, 동호 해설서의 내용에 의하면 “강화유리는 충격으로 인해 부서질 때 날카롭게 되지 않고 산산조각으로 부서지기 때문에 파편으로 인한 상해위험을 감소시켜 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성질이 있으므로 이 유리는 자동차의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8000808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