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Other article of wood;;PR.CHNA

품목번호4421.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940 (시행일자: 2008-07-14)
품명Other article of wood;;PR.CH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82008000850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나무를 구상, 타원구상, 정육면체상으로 가공, 연마하여 중심에 구멍을 뚫고 색칠(빨간색, 노란색, 녹색, 파란색 등)한 것 - 용도 : 완구 제조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4421호에는 “기타 목재품”이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본품은 나무를 가공,연마하여 색칠한 목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4421.90-9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8-07-14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8000850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