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Other article of wood;;PR.CH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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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나무를 구상, 타원구상, 정육면체상으로 가공, 연마하여 중심에 구멍을 뚫고 색칠(빨간색, 노란색, 녹색, 파란색 등)한 것 - 용도 : 완구 제조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4421호에는 “기타 목재품”이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본품은 나무를 가공,연마하여 색칠한 목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4421.90-9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