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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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899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분류되기 위한 세 가지 요건으로, “(a)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c) 다른 호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1과-1880
2026-07-09-
870899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분류되기 위한 세 가지 요건으로, “(a)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c) 다른 호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1과-1871
2026-07-08-
090421
ㅇ 관세율표 제9류 주 제1호에서 “제0904호부터 제0910호까지의 물품(또는 가목, 나목의 혼합물)에 다른 물품을 첨가한 것은 그 결과로서 생긴 혼합물이 해당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유지하는 한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지 않은 그 밖의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4262
2026-07-07-
090421
ㅇ 관세율표 제9류 주 제1호에서 “제0904호부터 제0910호까지의 물품(또는 가목, 나목의 혼합물)에 다른 물품을 첨가한 것은 그 결과로서 생긴 혼합물이 해당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유지하는 한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지 않은 그 밖의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4263
2026-07-07-
382000
ㅇ 관세율표 제3820호에는 “부동(不凍) 조제품과 조제 제빙액(de-icing fluids)”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부동(不凍 : anti-freezing) 조제품과 조제 제빙액(예: 글리콜 유도체를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을 분류한다. 일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4285
2026-07-07-
854370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543.70호에는 “그 밖의 기기”·HSK 제8543.70-9020호에는 “디텍터(소호 제8541.51호의 것을 제외한다)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4020
2026-07-07-
841590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1호 바목에서 “제16부의 물품”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608호의 해설서에서 “(d) 기계류나 차량용부분품(제16부와 제17부)등 용으로 가공된 특정제품용으로 제조된 관”은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제8415호 공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4과-2392
2026-07-07-
591140
ㅇ 관세율표 제59류 주 제8호에서 “제5911호에는 제11부의 다른 어느 호에도 해당하지 않는 다음 각 목의 물품을 적용한다. 가.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거나 단지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한 원단 상태인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으로서 다음의 것(제5908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4과-2401
2026-07-07-
591140
ㅇ 관세율표 제59류 주 제8호에서 “제5911호에는 제11부의 다른 어느 호에도 해당하지 않는 다음 각 목의 물품을 적용한다. 가.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거나 단지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한 원단 상태인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으로서 다음의 것(제5908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4과-2403
2026-07-07-
845420
ㅇ 관세율표 제8454호에는 “전로ㆍ레이들(ladle)ㆍ잉곳(ingot)용 주형과 주조기(야금용이나 금속 주조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454.20호에는 “잉곳용 주형과 레이들”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잉곳용 주형을 “이들 잉곳(ingot)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4과-2405
2026-07-07-
550390
ㅇ 관세율표 제5503호에는 “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card)ㆍ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5503.90호에는 “기타”가 세분류됨 ㅇ 또한, 같은 합성섬유가 분류되는 관세율표 제54류 총설에서 “합성섬유 중 아크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4과-2425
2026-07-07-
560900
ㅇ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7호 바목에서 “봉제ㆍ풀칠ㆍ그 밖의 방법으로 이어붙인 물품(중략)”을 “제품으로 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63류 주 제2호 가목에서 “제56류부터 제62류까지의 물품”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5609호에는 “실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4과-2427
2026-07-07-
392690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65
2026-06-19-
392690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66
2026-06-19-
901890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ㆍ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76
2026-06-19-
901890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ㆍ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77
2026-06-19-
901890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ㆍ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78
2026-06-19-
940429
ㅇ 관세율표 제9404호에는 “매트리스 서포트, 침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예: 매트리스ㆍ이불ㆍ우모이불ㆍ쿠션ㆍ푸프ㆍ베개]으로서 스프링을 부착한 것이나 각종 재료를 채우거나 내부에 끼워 넣은 것이나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피복하였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82
2026-06-19-
902820
ㅇ 관세율표 제9028호에는 “기체ㆍ액체ㆍ전기의 적산(積算)용 계기(그 검정용 계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들 계기에는 일반적으로 측정되는 유량(fluid flow)이나 전기량(electrical quantity)에 비례하는 속도로 움직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92
2026-06-19-
940511
ㅇ 관세율표 제9405에는 “조명기구[서치라이트(searchlight)ㆍ스포트라이트(spotlight)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명용 사인ㆍ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 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93
2026-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