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전체 33,563 · 100/1679페이지
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843131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04
2025-01-21
701980
- 관세율표 제7019호에 “유리섬유[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예: 실ㆍ로빙(roving)ㆍ직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7019.80호에 “글라스 울(glass wool)과 글라스 울 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같은 호 HS해설서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66
2025-01-20
840999
ㅇ 관세율표 제16부의 주 제2호 나목은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 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50
2025-01-18
840999
ㅇ 관세율표 제16부의 주 제2호 나목은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 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51
2025-01-18
840999
ㅇ 관세율표 제16부의 주 제2호 나목은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 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52
2025-01-18
840999
ㅇ 관세율표 제16부의 주 제2호 나목은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 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53
2025-01-18
840999
ㅇ 관세율표 제16부의 주 제2호 나목은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 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54
2025-01-18
840999
ㅇ 관세율표 제16부의 주 제2호 나목은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 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56
2025-01-18
210390
ㅇ 관세율표제2103호에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를 분류하며, 제2103.90-9020호에서 “인스턴트 카레”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채소나 과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분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64
2025-01-17
380893
ㅇ 관세율표 제3808호에 "살충제ㆍ살서제(쥐약)ㆍ살균제ㆍ제초제ㆍ발아억제제ㆍ식물성장조절제ㆍ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ㆍ조제품으로 한 것ㆍ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ㆍ심지ㆍ양초ㆍ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38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65
2025-01-17
848340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우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12
2025-01-17
854370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84
2025-01-15
841990
- 관세율표 제16부 주2의 나목은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에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조리·배소(焙燒)·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건조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48
2025-01-15
843149
- 관세율표 16부 주2에서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60
2025-01-15
848690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의 나목에서는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반도체 보울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68
2025-01-15
847420
- 관세율표 제8474호에는 “… 파쇄기·분쇄기·혼합기·반죽기(고체 모양·분말 모양·페이스트 모양인 토양·돌·광석이나 그 밖의 광물성 물질의 처리용으로 한정한다), 조괴기(造塊機)·형입기·성형기(成形機)(고체의 광물성 연료·세라믹페이스트·굳지 않은 시멘트·석고·가루 모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72
2025-01-15
320910
ㅇ 관세율표제3209호에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과 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수성(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소호 제3209.10호에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47
2025-01-14
320910
ㅇ 관세율표제3209호에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과 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수성(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소호 제3209.10호에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48
2025-01-14
320910
ㅇ 관세율표제3209호에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과 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수성(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소호 제3209.10호에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49
2025-01-14
382499
o 관세율표 제3824호에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50
2025-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