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1000/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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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03003919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3호의 용어에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534 | 2016-07-06 | - |
| 95030038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3호의 용어에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535 | 2016-07-06 | - |
| 902620 | ㅇ 관세율표 제9026호에는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ㆍ액면ㆍ압력 또는 기타 변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예: 유량계ㆍ액면계ㆍ압력계ㆍ열측정계).”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ㆍ수위ㆍ압력ㆍ운동에너지 또는 기타의 변량을 측정ㆍ검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540 | 2016-07-06 | ![]() |
| 8424899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서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거나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 또는 기타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들이 제84류 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37 | 2016-07-05 | - |
| 3926300000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38 | 2016-07-05 | - |
| 84818010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 '제8481호의 물품'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보일러의 동체·탱크·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 및 온도 제어식의 밸브를 포함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39 | 2016-07-05 | - |
| 9403609090 |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서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물품은 매달거나 벽에 붙이거나 다른 물품 위에 놓고 사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44 | 2016-07-05 | - |
| 8302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는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주 주2 다목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51 | 2016-07-05 | - |
| 842199 |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1호 바목에 “제16부의 물품(기계·기계류와 전기용품)”은 제외되며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645 | 2016-07-05 | ![]() |
| 0709595000 | - 관세율표 제0709호에는 “그 밖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0709.5호에 “버섯과 송로(Mushrooms and truffles)”와 제0709.59-5000호에 “팽이버섯(Winter mushrooms)”를 세분류하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647 | 2016-07-05 | - |
| 0709594010 | - 관세율표 제0709호에는 “그 밖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0709.5호에 “버섯과 송로(Mushrooms and truffles)”와 제0709.59-4010호에 “큰느타리버섯(King oyster mushrooms)”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649 | 2016-07-05 | - |
| 210690 |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 (16)항에서는 “식물성 엑스·과실농축물·벌꿀·과당 등을 기제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 이들 조제품의 포장에는 종종 이들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650 | 2016-07-05 | ![]() |
| 1517909000 | - 관세율표 제1517호에는 '마가린, 동물성·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로 만든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는 마가린 및 동식물성 유지나 이 류의 여러가지 유지 분획물의 식용혼합물 또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651 | 2016-07-05 | - |
| 390110 | o 관세율표 제3901호에는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1.10호에 “폴리에틸렌(비중이 0.94 미만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폴리에틸렌 및 화학적으로 변성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652 | 2016-07-05 | ![]() |
| 1604119000 | ㅇ 관세율표 제1604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캐비아, 어란(魚卵)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1604.11호에는 "연어(원래 모양이나 토막낸 것으로 한정하며, 잘게 다진 것은 제외한다)"를 세분류 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6류 총설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653 | 2016-07-05 | - |
| 392112 | ㅇ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1.12호에는 "셀룰러(염화비닐 중합체로 만든 것)"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셀룰러의 물품이나 기타재료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656 | 2016-07-05 | ![]() |
| 210410 | - 관세율표 제2104호의 용어에 '수프, 브로드와 수프, 브로드용 조제품'을 게기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들 물품은 일반적으로 식물성물품(분·전분·타피오카·마카로니·스파게티 및 이와 유사한 물품·쌀·식물 엑스 등)·육·육엑스·지방·어류·갑각류·연체동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658 | 2016-07-05 | ![]() |
| 392690900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495 | 2016-07-05 | - |
| 8302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 따라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ㆍ부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509 | 2016-07-05 | - |
| 950300330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3호의 용어에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을 분류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510 | 2016-07-0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