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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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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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0840000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39 | 2016-06-24 | - |
| 870840000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40 | 2016-06-24 | - |
| 392690900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6) 나사·볼트·와셔 및 이와 유사한 일반용 취부용구”를 포함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표 해설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41 | 2016-06-24 | - |
| 2106909091 | -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16)항에서 "식물성 엑스·과실농축물·벌꿀·과당 등을 기제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 이들 조제품의 포장에는 종종 이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015 | 2016-06-24 | - |
| 210690 | -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16)항에서 "식물성 엑스·과실농축물·벌꿀·과당 등을 기제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 이들 조제품의 포장에는 종종 이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016 | 2016-06-24 | ![]() |
| 84314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으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은 해당 호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이 특정 기기에 전용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제16부의 어느 특정한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022 | 2016-06-24 | ![]() |
| 8431499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으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은 해당 호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이 특정 기기에 전용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제16부의 어느 특정한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023 | 2016-06-24 | - |
| 8431499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으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은 해당 호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이 특정 기기에 전용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제16부의 어느 특정한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024 | 2016-06-24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으로서 감미를 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식탁용 크림ㆍ젤리ㆍ아이스크림 또는 이와 유사한 조제품 제조용의 분말”을 분류하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067 | 2016-06-24 | ![]() |
| 8547200000 | ㅇ 관세율표 제8547호에는 “전기기기용으로서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절연용 물품(나선가공 소켓과 같이 단순히 조립을 위하여 주조 과정에서 소량의 금속이 주입된 것을 포함하며, 제8546호의 애자는 제외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전기용 도관(導管)과 그 연결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279 | 2016-06-24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280 | 2016-06-24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281 | 2016-06-24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282 | 2016-06-24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283 | 2016-06-24 | ![]() |
| 85044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286 | 2016-06-24 | ![]() |
| 853690901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의 용어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288 | 2016-06-24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의 용어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289 | 2016-06-24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의 용어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290 | 2016-06-24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의 용어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291 | 2016-06-24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의 용어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292 | 2016-06-2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