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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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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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26200000 | ο 관세율표 제73류 주 제2호에서 “선”이라 함은 열간 또는 냉간 성형제품으로서 횡단면의 형상을 불문하고, 횡단면의 치수가 16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ο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7326.20호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06 | 2016-06-23 | - |
| 7326200000 | ο 관세율표 제73류 주 제2호에서 “선”이라 함은 열간 또는 냉간 성형제품으로서 횡단면의 형상을 불문하고, 횡단면의 치수가 16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ο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7326.20호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07 | 2016-06-23 | - |
| 7308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제86류부터 88류까지의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같은 부 총설 및 제89류 총설에서 “제89류에는 선박·보우트 및 수상구조물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선박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될지라도 각각 제8…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976 | 2016-06-23 | ![]() |
| 7326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 및 제89류 총설 (B) 각종 재료재의 선체에 “제17부의 기타의 류에 분류되는 수송용기기에 관한 규정과는 달리, 별도로 제시된 선박 또는 수상구조물의 부분품(선체를 제외한다)과 부속품은 명백히 부분품 또는 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977 | 2016-06-23 | ![]() |
| 732690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980 | 2016-06-23 | ![]() |
| 630790 |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991 | 2016-06-23 | ![]() |
| 293220 | ㅇ 관세율표 제2932호에는 '산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을 분류하고, 소호 제2932.20호에는 '락톤'을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해설서에는 "(B)락톤: 이들 화합물은 알코올 또는 페놀 관능을 가진 카르복시산의 분자내 에스테르로 볼 수 있으며 물분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005 | 2016-06-23 | ![]() |
| 3307909000 | ㅇ 관세율표 제3307호에는 '면도용 제품류·인체용 탈취제·목욕용 조제품·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006 | 2016-06-23 | - |
| 390740 |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3907.40호에 "폴리카보네이트"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008 | 2016-06-23 | ![]() |
| 390740 |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3907.40호에 "폴리카보네이트"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009 | 2016-06-23 | ![]() |
| 252390 | ㅇ 관세율표 제2523호에는 '포틀랜드(Portland) 시멘트·알루미나(aluminous) 시멘트·슬래그(slag) 시멘트·슈퍼설페이트(super sulphate) 시멘트와 이와 유사한 수경성(水硬性) 시멘트[착색한 것인지 또는 클링커(clinker) 형태로 된 것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010 | 2016-06-23 | ![]() |
| 1806311000 | ㅇ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1806.31소호에서는 "다른 것으로 속을 채운 것"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소호 제18063.31호에서 '다른 것으로 속을 채운 것'…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011 | 2016-06-23 | - |
| 1901902010 |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조제품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과 구별될 수 있다. 즉 그들은 천연밀크 구성성분 외에도 제0…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013 | 2016-06-23 | - |
| 90318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3호는 “제16부의 주 제3호 및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6부 주 제4호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의 개별 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거나 배관·전동장치·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232 | 2016-06-23 | ![]() |
| 853690901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238 | 2016-06-23 | - |
| 853690901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239 | 2016-06-23 | - |
| 853690901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240 | 2016-06-23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Ⅲ) 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 이 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263 | 2016-06-23 | ![]() |
| 8302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2.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622 | 2016-06-22 | ![]() |
| 8302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2.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623 | 2016-06-2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