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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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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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990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수종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가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와 같이 조제한 분말을 캡슐에 충전한 사료로서 보조사료와 같이 사료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431 | 2016-06-15 | ![]() |
| 6305390000 | ㅇ 관세율표 제6305호에 '포장용 빈 포대(Sacks and bags)'를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에는 수송·저장 및 판매용의 상품을 포장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직용 섬유제의 빈 포대가 분류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437 | 2016-06-15 | - |
| 2853009000 | ㅇ 관세율표 제28류 주 제1호 가목에서는 “화학적으로 단일한 원소와 화합물”을 이 류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HS해설서 제28류 총설에서 “화학적으로 단일인 화합물이란 그 조성이 원소들의 상수비로 규정되며 일정한 구조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하나의 분자종류(예…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6447 | 2016-06-15 | - |
| 847480 | ㅇ 제16부 주 제4호에서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448 | 2016-06-15 | ![]() |
| 3908900000 | - 관세율표 제3908호에 “폴리아미드[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폴리아미드와 폴리아미드의 공중합체를 분류하며 선형의 폴리아미드는 나일론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중요한 나일론 종류의 폴리아미드는 폴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451 | 2016-06-15 | - |
| 390390 | - 관세율표 제3903호에 “스티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폴리스티렌 및 스티렌의 공중합체를 분류한다. 가장 중요한 스티렌의 공중합체는 스티렌-아크릴로니트릴(SAN) 공중합체·아크릴로니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452 | 2016-06-15 | ![]() |
| 390390 | - 관세율표 제3903호에 “스티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폴리스티렌 및 스티렌의 공중합체를 분류한다. 가장 중요한 스티렌의 공중합체는 스티렌-아크릴로니트릴(SAN) 공중합체·아크릴로니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454 | 2016-06-15 | ![]() |
| 210690 | -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16)항에서는 "식물성 엑스·과실농축물·벌꿀·과당 등을 기제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 이들 조제품의 포장에는 종종 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456 | 2016-06-15 | ![]() |
| 7017900000 | ㅇ 관세율표 제7017호에는 "실험실용·위생용·약제용 유리제품(눈금이 있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이화학용(연구·약학·공업 등)에 사용되는 유리제품이 분류되며 현미경의 슬라이드와 덮개유리 등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465 | 2016-06-15 | - |
| 38249090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이나 조제품은 제조시에 생…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6539 | 2016-06-15 | - |
| 7114119000 | ㅇ 관세율표 제7114호에는 “금 세공품이나 은 세공품과 이들의 부분품(귀금속으로 만들거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71류 주 제10호에서는 “제7114호의 금 세공품이나 은 세공품에는 장식품·식탁용품·화장용품·흡연용품…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6936 | 2016-06-15 | - |
| 7114119000 | ㅇ 관세율표 제7114호에는 “금 세공품이나 은 세공품과 이들의 부분품(귀금속으로 만들거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71류 주 제10호에서는 “제7114호의 금 세공품이나 은 세공품에는 장식품·식탁용품·화장용품·흡연용품…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6937 | 2016-06-15 | - |
| 7114119000 | ㅇ 관세율표 제7114호에는 “금 세공품이나 은 세공품과 이들의 부분품(귀금속으로 만들거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71류 주 제10호에서는 “제7114호의 금 세공품이나 은 세공품에는 장식품·식탁용품·화장용품·흡연용품…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6938 | 2016-06-15 | - |
| 7114119000 | ㅇ 관세율표 제7114호에는 “금 세공품이나 은 세공품과 이들의 부분품(귀금속으로 만들거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71류 주 제10호에서는 “제7114호의 금 세공품이나 은 세공품에는 장식품·식탁용품·화장용품·흡연용품…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6939 | 2016-06-15 | - |
| 7114119000 | ㅇ 관세율표 제7114호에는 “금 세공품이나 은 세공품과 이들의 부분품(귀금속으로 만들거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71류 주 제10호에서는 “제7114호의 금 세공품이나 은 세공품에는 장식품·식탁용품·화장용품·흡연용품…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6940 | 2016-06-15 | - |
| 7114119000 | ㅇ 관세율표 제7114호에는 “금 세공품이나 은 세공품과 이들의 부분품(귀금속으로 만들거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71류 주 제10호에서는 “제7114호의 금 세공품이나 은 세공품에는 장식품·식탁용품·화장용품·흡연용품…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6941 | 2016-06-15 | - |
| 7114119000 | ㅇ 관세율표 제7114호에는 “금 세공품이나 은 세공품과 이들의 부분품(귀금속으로 만들거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71류 주 제10호에서는 “제7114호의 금 세공품이나 은 세공품에는 장식품·식탁용품·화장용품·흡연용품…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6947 | 2016-06-15 | - |
| 8803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은 '엔진 또는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부분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ㅇ 관세율표 제8483호 해설서에서 '전동장치(기어박스·전동축·클러치·차동치차 등)로서 차량 또는 항공기에 전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964 | 2016-06-15 | ![]() |
| 85366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972 | 2016-06-15 | ![]() |
| 8536691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973 | 2016-06-1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