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1022/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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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26909000 | - 본 품은 자동차 오디오 키패드의 내부에 부착되어 댐퍼 기능을 수행하는 실리콘제의 것으로, · 비록 특정형상으로 사출성형되어 있으나 그 기능은 실리콘 재질의 탄성력을 이용하여 댐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고, 본 품 없이도 오디오 버튼 작동이 가능하는 등 특정 기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36 | 2016-06-02 | - |
| 870894000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하여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50 | 2016-06-02 | - |
| 8708309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51 | 2016-06-02 | - |
| 8708309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52 | 2016-06-02 | - |
| 8708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253 | 2016-06-02 | ![]() |
| 8708309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54 | 2016-06-02 | - |
| 8302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 같은 부 총설에서 '제15부 주 제2호에서 규정한 범용성 부분품'으로 '차량…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257 | 2016-06-02 | ![]() |
| 293090 | ㅇ 관세율표 제2930호에 '유기-황화합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에는 황원자가 탄소원자에 직접 결합한 분자를 가지고 있는 유기황화합물을 포함한다....(IJ) 술핀산(SULPHINIC ACIDS). 이들의 일반식은 (RSO₂H) 로 표현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744 | 2016-06-02 | ![]() |
| 121190 | ㅇ 관세율표 제1211호에 '주로 향료용· 의료용· 살충용· 살균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 및 그 부분'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향료용·의료용 또는 의약용·살충용·살균용·구충용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에 사용되는 종류의 식물성…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746 | 2016-06-02 | ![]() |
| 0813300000 | ㅇ 관세율표 제0813호에는 '건조한 과실'이 분류되며, 제0813.30-0000호에서 '건조한 사과'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08류 주3에 따르면 "이 류의 건조한 과실이나 건조한 견과류는 부분적으로 재가수(再加水)하거나 다음 각 목의 목적을 위하여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749 | 2016-06-02 | - |
| 0813300000 | ㅇ 관세율표 제0813호에는 '건조한 과실'이 분류되며, 제0813.30-0000호에서 '건조한 사과'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08류 주3에 따르면 "이 류의 건조한 과실이나 건조한 견과류는 부분적으로 재가수(再加水)하거나 다음 각 목의 목적을 위하여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750 | 2016-06-02 | - |
| 3824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754 | 2016-06-02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을 완전사료로 설명하고 있고, 사료관리법에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768 | 2016-06-02 | ![]() |
| 320890 | ㅇ 관세율표 제3208호에는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래커(lacquer) 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776 | 2016-06-02 | ![]() |
| 830710 | o 관세율표 제8307호 에는 “비금속으로 만든 플렉시블 튜빙(연결구류가 붙은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물품에는 제조과정에 따라 다음 2가지의 주요한 금속제 플랙시블튜빙형이 있다”고 기술하면서, “나선상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788 | 2016-06-02 | - |
| 2201909000 | ○ 관세율표 제2201호에는 "물(천연이나 인조 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과 얼음과 눈"을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모든 종류의 천연수(해수를 제외-제2501호 참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795 | 2016-06-02 | - |
| 39269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3926호의 용어에 “플라스틱제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 내지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692 | 2016-06-02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의 용어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중략)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706 | 2016-06-02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710 | 2016-06-02 |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711 | 2016-06-0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