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1042/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표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하여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총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97 | 2016-05-02 | - |
| 8537102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목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16부 주3은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98 | 2016-05-02 | - |
| 3926300000 | '차량용 의자'는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 나목 규정에 따라 제9401호에 분류되지만, 부분품 중 '제15부의 주 제2호에서 규정한 범용성의 부분품으로서 비금속제의 물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1호 라목 규정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00 | 2016-05-02 | - |
| 8536502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는 제17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이 제85류 전기기기에 적용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고, 제17부 총설에서는 (A)제17부 주2호에 따라 제외되는 전기기기로서 (k)제8535 또는 제853…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02 | 2016-05-02 | - |
| 7318152000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이 표에서 “범용성 부분품”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 제7315호... 의 물품과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이와 유사한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질에 따라 각 해당호에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03 | 2016-05-02 | - |
| 9506910000 | - 관세율표 제9019호에는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Ⅰ) 기계요법용기기)에서 '이들 기기류는 주로 기계적으로 여러가지의 운동을 재생시켜 관절 또는 근육의 장애를 치료하는데 사용된다. 이와 같은 치료에 사용되는 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04 | 2016-05-02 | - |
| 903082 | ... 여부를 불문한다) 이들이 제84류 또는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30호에는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ㆍ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322 | 2016-05-02 | ![]() |
| 2004100000 | ㅇ 제2004호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하며, 냉동한 것에 한하고, 제2006호의 물품을 제외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의 물품으로서 흔히 교역이 이루어지는 경우의 예로, "(1) 기름에 조리 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328 | 2016-05-02 | - |
| 200410 | ㅇ 제2004호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하며, 냉동한 것에 한하고, 제2006호의 물품을 제외한다)'을 분류 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의 물품으로서 흔히 교역이 이루어지는 경우의 예로, "(1) 기름에 조리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32 8 | 2016-05-02 | ![]() |
| 591190 | ㅇ 관세율표 제5911호에는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 제7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분류 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기술적 용도에 사용되는 모든 방직용 섬유제품(제5908호부터 제5910호까지의 것은 제외)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329 | 2016-05-02 | ![]() |
| 580632 | ㅇ 관세율표 제5806호에는 "세폭(細幅)직물(제580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과 접착제로 접착한 경사(經絲)만으로 이루어진 세폭(細幅)직물(볼덕)"이 분류되며, 소호 제5806.32호에는 "인조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세폭직물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330 | 2016-05-02 | ![]() |
| 701940 | ㅇ 관세율표 제7019호에는 "유리섬유[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예: 실·직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유리섬유 그 자체와 각종형상으로 만들어진 유리섬유(이 류주 제4호에서 규정한 글라스 울을 포함한다)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331 | 2016-05-02 | ![]() |
| 680620 | ㅇ 관세율표 제6806호에는 "슬래그 울(slag wool)·암면(rock wool)과 이와 유사한 광물성 울, 박리한 버미큘라이트(vermiculite)·팽창점토·다포슬래그(slag)와 이와 유사하게 팽창하는 광물성 재료, 단열용·방음용·흡음용 광물성 재료의 혼합물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359 | 2016-05-02 | ![]() |
| 400510 | ㅇ 관세율표 제4005호에는 "가황하지 않은 배합고무[일차제품(primary form)·판·시트(sheet)·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4005.10호에 "카본블랙이나 실리카와 배합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365 | 2016-05-02 | ![]() |
| 4005101000 | ㅇ 관세율표 제4005호에는 "가황하지 않은 배합고무[일차제품(primary form)·판·시트(sheet)·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4005.10호에 "카본블랙이나 실리카와 배합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366 | 2016-05-02 | - |
| 3824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372 | 2016-05-02 | ![]() |
| 901720 | ㅇ 관세율표 제9017호에는 “제도용구·설계용구·계산용구(예: 제도기·축소확대기·분도기·제도세트·계산척·계산반), 수지식 길이 측정용구[예: 곧은 자와 줄자·마이크로미터·캘리퍼스(callipers)](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ㅇ 같은 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236 | 2016-05-02 | ![]() |
| 8538904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38 | 2016-05-02 | - |
| 9017203000 | ㅇ 관세율표 제9017호에는 “제도용구·설계용구·계산용구(예: 제도기·축소확대기·분도기·제도세트·계산척·계산반), 수지식 길이 측정용구[예: 곧은 자와 줄자·마이크로미터·캘리퍼스(callipers)](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ㅇ 같은 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39 | 2016-05-02 | - |
| 850440 | ㅇ 관세율표 제8504호의 용어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정류기)와 유도자'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 (Ⅱ)정지형 변환기 그룹에서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 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된다. 그들은 다른 형의 변환장치(예 : 밸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246 | 2016-05-0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