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1049/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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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371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033 | 2016-04-22 | ![]() |
| 1704902090 | ㅇ 관세율표 제1704호에는 '설탕과자(백색 초콜릿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1704.90-20호에는 '캔디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설탕제품이 분류되는데 고체 또는 반고체 물품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034 | 2016-04-22 | - |
| 2001100000 | ㅇ 관세율표 제2001호에는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저장처리한 채소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류 주 제3호 참조)가 분류되며, 또한 식염ㆍ향신료ㆍ겨자ㆍ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함유한 것인지는 상관없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035 | 2016-04-22 | - |
| 180690 | ㅇ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기타 조제식료품”이 규정되어 있으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서“이 호의 초콜릿과 초콜릿 상품은 블록상·스랩상·정상·바상·정제 또는 크로켓, 입상 또는 분상으로 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8류 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038 | 2016-04-22 | ![]() |
| 2008979000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2008.97호에서 '혼합물'을 세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042 | 2016-04-22 | - |
| 200599 | ㅇ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들 물품은(제2001호의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043 | 2016-04-22 | ![]() |
| 841360 | ㅇ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액체엘리베이터”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액체(용융된 금속과 응고되지 않은 콘크리트를 포함한다)를 퍼올리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는 대부분의 기계와 기구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047 | 2016-04-22 | ![]() |
| 290539 | ㅇ 관세율표 제2905호에는 '비환식알코올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제2905.3호에서 '2가알코올'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백색 고상의 2,4,7,9-Tetramethyl-5-decane-4,7-diol…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048 | 2016-04-22 | ![]() |
| 6113002000 | ㅇ 관세율표 제6113호에 '의류(제5903호·제5906호·제5907호에 해당하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제6113.00-2000호에 '제5906호의 의류'가 세분류되어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제6111호의 유아용 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050 | 2016-04-22 | - |
| 350510 | ㅇ 관세율표 제3505호에는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예: 프리젤라티나이지드(pregelatinised) 전분이나 에스테르화 전분], 전분·덱스트린이나 그 밖의 변성전분을 기본 재료로 한 글루(glue)'가 분류되며, 소호 제3505.10호에 '덱스트린과 그 밖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060 | 2016-04-22 | ![]() |
| 281122 | ㅇ 관세율표 제2811호에는 '그 밖의 무기산과 무기 비금속 산화물'을 분류하며, 제2811.22-1000호에 '화이트카본'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는 "(M)규소 화합물 : 이산화규소(SiO2) : 규산염 수용액을 산과 처리하거나 규소할로겐화물을 물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062 | 2016-04-22 | ![]() |
| 2811221000 | ㅇ 관세율표 제2811호에는 '그 밖의 무기산과 무기 비금속 산화물'을 분류하며, 제2811.22-1000호에 '화이트카본'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는 "(M)규소 화합물 : 이산화규소(SiO2) : 규산염 수용액을 산과 처리하거나 규소할로겐화물을 물과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063 | 2016-04-22 | - |
| 2811221000 | ㅇ 관세율표 제2811호에는 '그 밖의 무기산과 무기 비금속 산화물'을 분류하며, 제2811.22-1000호에 '화이트카본'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는 "(M)규소 화합물 : 이산화규소(SiO2) : 규산염 수용액을 산과 처리하거나 규소할로겐화물을 물과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064 | 2016-04-22 | - |
| 3909200000 | ㅇ 관세율표 제3909호에는 '아미노수지ㆍ페놀수지 및 폴리우레탄(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1) 아미노수지 : 이들은 아민 또는 아미드가 알데히드류(포름알데히드ㆍ푸르푸르알데히드 등)와의 축합에 의하여 만들어지며 가장 중요한 것은 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065 | 2016-04-22 | - |
| 3903200000 |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4호에서는 “'공중합체(共重合體)'란 단일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않은 모든 중합체를 말한다. 이 류의 공중합체(共重合體)(공중합축합체ㆍ공중합부가체ㆍ블록공중합체ㆍ그라프트공중합체를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066 | 2016-04-22 | - |
| 2934101000 | ㅇ 관세율표 제2934호에는 '그 밖의 헤테로고리 화합물'을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2934.10-1000호에는 '아미노티아졸과 그 유도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헤테로 고리화합물은 다음과 같다. (A) 붙지 아니한 티아졸고리(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067 | 2016-04-22 | - |
| 710610 | ㅇ 관세율표 제7106호에 "은(금이나 백금을 도금한 은을 포함하며, 가공하지 않은 것·반가공한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은 또는 은합금(상기 총설에서 정의한 것과 같음)·금을 도금한 은(silver gil…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074 | 2016-04-22 | ![]() |
| 854370 |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이 호에는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주를 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174 | 2016-04-22 | ![]() |
| 85045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목에서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의 기계의 부분품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177 | 2016-04-22 | ![]() |
| 7326909000 | 본 품은 신발의 아웃솔이 떨어지지 않게 잡아주고 고정해 주는 철강제의 클램프로서,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기타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의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08 | 2016-04-2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