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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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90
ㅇ 관세율표 제2106호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직접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ㆍ용해나 물ㆍ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이나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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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9855
2024-12-17
890690
- 관세율표 제8906호에는 “그 밖의 선박(군함ㆍ노를 젓는 보트 외의 구명보트를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8901호부터 제8905호까지 포함되지 않는 여러 가지 선박을 분류한다.”고 하면서, “(4) 학술연구용 선박 ; 실험용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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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777
2024-12-17
850790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07호에는 '축전지(격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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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827
2024-12-17
790700
ㅇ 해당물품은 아연합금 재질의 원형고리와 가죽재질의 로프로 구성되어 열쇠고리나 가방에 걸어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1호 마항의 제71류 제외규정에 따라 핸드백용 장식품이 분류되는 제71류를 우선 검토하였으나, - 해당물품은 핸드백에 직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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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8443
2024-12-17
790700
ㅇ 해당물품은 아연합금 재질의 원형고리에 특정회사 브이로고, 가죽재의 로고택으로 구성되어 열쇠고리나 가방 등에 걸어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1호 마항의 제71류 제외규정에 따라 핸드백용 장식품이 분류되는 제71류를 우선 검토하였으나, - 해당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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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8456
2024-12-17
151790
ㅇ 관세율표 제1517호에 “마가린, 동물성ㆍ식물성ㆍ미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로 만든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제1516호의 식용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들의 분획물은 제외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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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9815
2024-12-16
230800
ㅇ 관세율표 제2308호에는 “사료용 식물성 물질ㆍ식물성 웨이스트(waste)ㆍ식물성 박(residue)류와 부산물[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표의 어떤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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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9822
2024-12-16
640199
- 관세율표 제6401호에 “방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갑피(甲皮)를 바닥에 스티칭(stitching)·리베팅(riveting)·네일링(nailing)·스크루잉(screwing)·플러깅(plugging)이나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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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8415
2024-12-16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제2309.90-10호에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1)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을 동물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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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9764
2024-12-13
850980
- 관세율표 제8509호에는 “가정용 전기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제8508호의 진공청소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동기를 결합한 많은 가정용(domestic) 전기기기를 포함한다. 이 호에서 가정용 기기(dome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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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710
2024-12-13
392630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부 총설에서 “(Ⅲ) 부분품과 부속품 ..(전략) (A) 제17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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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8387
2024-12-13
560210
o 관세율표 제5602호에 “펠트(felt)(침투ㆍ도포ㆍ피복ㆍ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2.10호에 “니들룸펠트(needleloom felt)와 스티치본드(stitch-bonded) 섬유직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펠트(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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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8391
2024-12-13
842890
-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기타의 권양용ㆍ하역용ㆍ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류(예: 리프트ㆍ에스컬레이터ㆍ컨베이어ㆍ텔레페릭)”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광범위한 기계가 포함된다(권양ㆍ운반ㆍ적하ㆍ양하 등).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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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8394
2024-12-13
570500
- 관세율표 제5705호에는 “그 밖의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양탄자류와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를 분류한다. 단, 이 류의 보다 구체적인 호에 분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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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8398
2024-12-13
391690
- 관세율표 제3916호에는 “플라스틱의 모노필라멘트(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ㆍ막대(rod, stick)ㆍ형재(形材)(표면 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3916.90호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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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8404
2024-12-13
071290
ㅇ 관세율표 제0712호에는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0712.90-20호에 “그 밖의 채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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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9739
2024-12-12
701969
o 관세율표 제7019호에 “유리섬유[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예: 실ㆍ로빙(roving)ㆍ직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7019.69호에 “그 밖의 기계적으로 접착한 직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유리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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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8366
2024-12-12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 유지를 확실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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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9709
2024-12-11
350400
ㅇ 관세율표 제3504호에는 “펩톤(peptone)과 이들의 유도체, 그 밖의 단백질계 물질과 이들의 유도체(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하이드파우더(hide powder)(크롬명반을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HSK 제3504.00-20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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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9711
2024-12-11
382499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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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9715
2024-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