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1059/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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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1989 | - 관세율표 제8419호는 '가열ㆍ조리ㆍ건조ㆍ냉각 등 온도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 등'이 분류 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단순히 온도의 변화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하여 또는 온도의 변화(예: 가열ㆍ조리ㆍ건조ㆍ냉각 등)의 결과로 재료가 변형되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717 | 2016-04-14 | ![]() |
| 730729 | ...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307호에는 '철강제의 관연결구류(예: 커플링·엘보·슬리브)'가 분류 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철강제의 연결구류를 분류 하며, 두 개의 관 구멍을 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718 | 2016-04-14 | ![]() |
| 852580 | ... 제8525호는 '라디오 방송용이나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기ㆍ 음성기록기기ㆍ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텔레비전 카메라ㆍ디지털 카메라ㆍ비디오카메라레코더 '가 분류 되고, 제8525.80 소호에는 텔레비전 카메라가 분류 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719 | 2016-04-14 | ![]() |
| 842199901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29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액체나 기체용의 여과기가 분류되며, 동 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20 | 2016-04-14 |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분류에 대하여 '(a)이 부의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22 | 2016-04-14 | - |
| 870899900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분류에 대하여 '(a)이 부의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23 | 2016-04-14 | - |
| 85291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29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529호의 용어에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에 열거된 물품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724 | 2016-04-14 | ![]() |
| 8708999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는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을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제8419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해야 함 -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 등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1과-737 | 2016-04-14 | - |
| 8471800000 | - 본건 물품은 노트북 등에서 마이크로 HDMI 단자로 입력받은 디지털신호를 VGA 단자에 내장된 HDMI to VGA Converter를 통하여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한 후 TV, 프로젝터 등에 출력하는 물품으로, · 단순히 전기기기 또는 전기설비에 도체로서 사용되는 …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1과-739 | 2016-04-14 | - |
| 330790 | ㅇ 관세율표 제3307호에는 '면도용 제품류ㆍ인체용 탈취제ㆍ목욕용 조제품ㆍ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ㆍ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ㆍ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640 | 2016-04-14 | ![]() |
| 6211431000 | ㅇ 관세율표 제6211호에 '트랙슈트·스키슈트·수영복과 그 밖의 의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6211.4호에 '여성용이나 소녀용 그 밖의 의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8호에서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641 | 2016-04-14 | - |
| 200570 | ㅇ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2005.70호에 ”올리브“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에 “원상·조각상 또는 분쇄된 이들 조제품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642 | 2016-04-14 | ![]() |
| 482110 | ㅇ 관세율표 제4821호에는 "종이나 판지로 만든 레이블(인쇄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제4821.10-0000호에는 "인쇄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각종의 제품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종류의 지제 또는 판지제의 각종 레이블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670 | 2016-04-14 | ![]() |
| 210410 | ㅇ 관세율표 제2104호에는 "수프·브로드(broth)와 수프·브로드(broth)용 조제품,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104.10호에는 "수프·브로드(broth)와 수프·브로드(broth)용 조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672 | 2016-04-14 | ![]() |
| 190531 |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스위트 비스킷은 장기 보존성을 갖는 고급베이커리제품이며 분·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 및 지방(이러한 성분들은 적어도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673 | 2016-04-14 | ![]() |
| 210410 | ㅇ 관세율표 제2104호에는 "수프·브로드(broth)와 수프·브로드(broth)용 조제품,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104.10호에는 "수프·브로드(broth)와 수프·브로드(broth)용 조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675 | 2016-04-14 | ![]() |
| 1905310000 |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스위트 비스킷은 장기 보존성을 갖는 고급베이커리제품이며 분·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 및 지방(이러한 성분들은 적어도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676 | 2016-04-14 | - |
| 23099090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C)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 대하여 "(3) 담체로 공여하는 것으로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유기영양물질(매니옥과 대두의 분과 조분·맥조분·효모·식품공업의 각종 잔재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677 | 2016-04-14 | - |
| 843280 | ㅇ 관세율표 제8432호에는 "농업·원예 또는 임업용의 기계(토양정리 또는 경작용의 것에 한한다)와 잔디 또는 운동장용의 롤러"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그 견인의 방법에는 관계없이 다음에 열거하는 농업용·원예용 또는 임업용작업의 한 종 이상을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682 | 2016-04-14 | ![]() |
| 84219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는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683 | 2016-04-1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