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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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991
ㅇ 관세율표 제3809호에 “완성가공제, 염색 촉진용·염료 고착용 염색캐리어, 드레싱·매염제와 같은 그 밖의 물품과 조제품(섬유산업·제지산업·가죽산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소호 제380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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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9441
2024-11-29
380991
ㅇ 관세율표 제3809호에 “완성가공제, 염색 촉진용·염료 고착용 염색캐리어, 드레싱·매염제와 같은 그 밖의 물품과 조제품(섬유산업·제지산업·가죽산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소호 제380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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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9442
2024-11-29
380991
ㅇ 관세율표 제3809호에 “완성가공제, 염색 촉진용·염료 고착용 염색캐리어, 드레싱·매염제와 같은 그 밖의 물품과 조제품(섬유산업·제지산업·가죽산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소호 제380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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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9443
2024-11-29
380991
ㅇ 관세율표 제3809호에 “완성가공제, 염색 촉진용·염료 고착용 염색캐리어, 드레싱·매염제와 같은 그 밖의 물품과 조제품(섬유산업·제지산업·가죽산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소호 제380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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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9444
2024-11-29
850431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Ⅰ) 변압기'에 대해 “변압기는 전혀 가동 부분을 갖지 않으며, 유도 방법을 이용하고, 미리 설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사용해서 교류전류를 서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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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482
2024-11-29
820551
- 관세율표 제8205호에는 “수공구(유리 가공용 다이아몬드공구를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수공구[크랭크(crank)ㆍ래칫(ratchet)이나 기어링(gearing)과 같은 간단히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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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489
2024-11-29
902790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하여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ㆍ제9013호ㆍ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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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492
2024-11-29
761699
- 본 물품은 알루미늄 재질의 본품과 철강 재질의 O-ring과 washer가 특정 형상의 플라스틱 케이스에 소매 포장되어 제시된 것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본품에 따라 전체를 함께 분류함 -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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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504
2024-11-29
391732
- 관세율표 제3917호에는 “플라스틱의 관·파이프·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관·파이프·호스(tube, pipe and hose)”에 대하여 “중공(中空 : h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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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8132
2024-11-29
853650
자체처리(갑론) ㅇ 논의결과, 본 물품은 설정(희망) 온도값을 벗어나면 On/Off 값을 컨트롤러에 송신하여 컨트롤룸에서 온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물품으로 가변식의 온도 자동조절용 기기로 보아 제9032.10-1090호로 분류해야 한다는 의견이 소수 있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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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272
2024-11-28
382499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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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9350
2024-11-28
701820
ㅇ 관세율표 제70류 주 제5호에는 “이 표에서 유리에는 석영유리(fused quartz and other fused silica)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류 총설에서 “이 류의 주 제5호의 '유리(glass)'에는 석영유리와 그 밖의 용융(鎔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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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9354
2024-11-28
701820
ㅇ 관세율표 제70류 주 제5호에는 “이 표에서 유리에는 석영유리(fused quartz and other fused silica)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류 총설에서 “이 류의 주 제5호의 '유리(glass)'에는 석영유리와 그 밖의 용융(鎔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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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9355
2024-11-28
701820
ㅇ 관세율표 제70류 주 제5호에는 “이 표에서 유리에는 석영유리(fused quartz and other fused silica)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류 총설에서 “이 류의 주 제5호의 '유리(glass)'에는 석영유리와 그 밖의 용융(鎔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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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9356
2024-11-28
121190
ㅇ 관세율표 제1211호에는 “주로 향료용ㆍ의료용ㆍ살충용ㆍ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ㆍ냉장한 것ㆍ냉동한 것ㆍ건조한 것에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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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9374
2024-11-28
902790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ㆍ제9013호ㆍ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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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456
2024-11-28
382499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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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9304
2024-11-27
190490
o 관세율표 제1904호에서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낱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이나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옥수수는 제외하며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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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9311
2024-11-27
960329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 커목에서 '제96류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96류에 해당하는지 우선 검토함 - 관세율표 제9603호에는 '비ㆍ브러시(기계ㆍ기구ㆍ차량 등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ㆍ모터를 갖추지 않은 기계식 바닥청소기(수동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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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406
2024-11-27
901812
- 관세율표 제9류 주2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ㆍ제9013호ㆍ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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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407
2024-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