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1082/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392690900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386 | 2016-03-11 | - |
| 390930 | ㅇ 관세율표 제3909호 '아미노수지·페놀수지 및 폴리우레탄(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1) 아미노수지 : 폴리(메틸렌 페닐 이소시아네이트)(종종 "조(粗) 엠디아이(MDI)" 또는 "중합 엠디아이(MDI)"라 칭한다)는 불투명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387 | 2016-03-11 | ![]() |
| 210410 | ㅇ 관세율표 제2104호에는 "수프·브로드(broth)와 수프·브로드(broth)용 조제품,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항 '수프·브로드와 수프·브로드용 조제품'에 대한 설명에서 "단지 물·밀크 등의 첨가를 요하는 수프 또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388 | 2016-03-11 | ![]() |
| 210410 | ㅇ 관세율표 제2104호에는 "수프·브로드(broth)와 수프·브로드(broth)용 조제품,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항 '수프·브로드와 수프·브로드용 조제품'에 대한 설명에서 "단지 물·밀크 등의 첨가를 요하는 수프 또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393 | 2016-03-11 | ![]() |
| 210410 | ㅇ 관세율표 제2104호에는 "수프·브로드(broth)와 수프·브로드(broth)용 조제품,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항 '수프·브로드와 수프·브로드용 조제품'에 대한 설명에서 "단지 물·밀크 등의 첨가를 요하는 수프 또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394 | 2016-03-11 | ![]() |
| 2101201000 | ㅇ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커피·차 또는 마태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3) 앞 (1)커피엑스·에센스와 농축물과 (2)차 또는 마태의 엑스·에센스와 농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395 | 2016-03-11 | - |
| 2104109000 | ㅇ 관세율표 제2104호에는 "수프·브로드(broth)와 수프·브로드(broth)용 조제품,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항 '수프·브로드와 수프·브로드용 조제품'에 대한 설명에서 "단지 물·밀크 등의 첨가를 요하는 수프 또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396 | 2016-03-11 | - |
| 210690200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제2106.90-2000호에서 '당시럽(향미제나 착색제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 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12)항에 의하면, "향미 또는 착색된 시럽, 즉 당수에 예를 들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397 | 2016-03-11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제2106.90-2000호에서 '당시럽(향미제나 착색제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 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12)항에 의하면, "향미 또는 착색된 시럽, 즉 당수에 예를 들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398 | 2016-03-11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제2106.90-2000호에서 '당시럽(향미제나 착색제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 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12)항에 의하면, "향미 또는 착색된 시럽, 즉 당수에 예를 들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399 | 2016-03-11 | ![]() |
| 2501009090 | ㅇ 관세율표 제2501호에는 "소금(식탁염과 변성염을 포함한다), 순염화나트륨(수용액인지 또는 고결방지제나 유동제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바닷물"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 (3)에서 "이 호에는 여하한 방법으로 변성시킨 염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400 | 2016-03-11 | - |
| 2501009090 | ㅇ 관세율표 제2501호에는 "소금(식탁염과 변성염을 포함한다), 순염화나트륨(수용액인지 또는 고결방지제나 유동제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바닷물"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 (3)에서 "이 호에는 여하한 방법으로 변성시킨 염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401 | 2016-03-11 | - |
| 2501009090 | ㅇ 관세율표 제2501호에는 "소금(식탁염과 변성염을 포함한다), 순염화나트륨(수용액인지 또는 고결방지제나 유동제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바닷물"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 (3)에서 "이 호에는 여하한 방법으로 변성시킨 염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402 | 2016-03-11 | - |
| 2501009090 | ㅇ 관세율표 제2501호에는 "소금(식탁염과 변성염을 포함한다), 순염화나트륨(수용액인지 또는 고결방지제나 유동제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바닷물"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 (3)에서 "이 호에는 여하한 방법으로 변성시킨 염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403 | 2016-03-11 | - |
| 2501009090 | ㅇ 관세율표 제2501호에는 "소금(식탁염과 변성염을 포함한다), 순염화나트륨(수용액인지 또는 고결방지제나 유동제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바닷물"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 (3)에서 "이 호에는 여하한 방법으로 변성시킨 염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404 | 2016-03-11 | - |
| 200931 | ㅇ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2009.3호에서 '그 밖의 한 가지 감귤류로 된 주스'를 세분류하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409 | 2016-03-11 | ![]() |
| 1901902010 |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410 | 2016-03-11 | - |
| 83021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17부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701 | 2016-03-11 | - |
| 852869 | ㅇ 본 물품은 본체와 삼각대, 각종 케이블로 구성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나)호의 소매용으로 포장된 세트 물품으로 본질적인 특성을 검토해 보면 데이터 등을 외부 화면으로 투영해 주는 기능을 하는 본체(프로젝터)에 있다고 판단됨.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74 | 2016-03-10 | ![]() |
| 761699 | ㅇ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 제1호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75 | 2016-03-1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