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1088/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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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2690900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67 | 2016-03-02 | - |
| 6206402000 | ㅇ 관세율표 제6206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블라우스ㆍ셔츠ㆍ셔츠블라우스"가 분류되며, 소호 제6206.40호에 “인조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편물제가 아닌 여자 또는 소녀용의 의류에 속하는 블라우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68 | 2016-03-02 | - |
| 350691 | ㅇ 관세율표 제3506호 에는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69 | 2016-03-02 | - |
| 610822 | o 관세율표 제6108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슬립ㆍ페티코트(petticoat)ㆍ브리프(brief)ㆍ팬티ㆍ나이트드레스ㆍ파자마ㆍ네그리제(negligee)ㆍ목욕용 가운ㆍ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08…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70 | 2016-03-02 | ![]() |
| 350691 | o 관세율표 제3506호에는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71 | 2016-03-02 | ![]() |
| 3919900000 |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테이프ㆍ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ㅇ 또한, HS해설서 제39류 총설에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 (b)에 "플라스틱 내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72 | 2016-03-02 | - |
| 730890 | ㅇ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格子柱)·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대·봉·형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73 | 2016-03-02 | ![]() |
| 621210 | o 관세율표 제6212호에는 “브래지어ㆍ거들ㆍ코르셋(corset)ㆍ브레이스(braces)ㆍ서스펜더(suspender)ㆍ가터(garter)와 이와 유사한 제품, 이들의 부분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고 있고, 동 소호 제6212…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74 | 2016-03-02 | ![]() |
| 8414909010 | o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은 이 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이 부의 물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다음의 부분품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79 | 2016-03-02 | - |
| 8414909010 | o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은 이 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이 부의 물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다음의 부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80 | 2016-03-02 | - |
| 845221 | - 관세율표 제8452호의 용어에는 “재봉기, 재봉기용으로 특수 제작된 가구, 밑판, 덮개와 재봉기용 바늘”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 같은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해당하는 재봉기와 재봉기 두부는 두 매 이상의 직물 등을 함께 봉합하는 기계이며, 재봉 이외에 장식작업도 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88 | 2016-03-02 | ![]() |
| 2930909099 | o 관세율표 제2930호에는 '유기-황화합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황원자가 탄소원자에 직접 결합한 분자를 가지고 있는 유기황화합물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본 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황원자가 탄소원자에 직접 결합한 분자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98 | 2016-03-02 | - |
| 290410 | ㅇ 관세율표 제2904호에는 '탄화수소의 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할로겐화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2904.10호에는 '술폰화유도체와 이들의 염과 에틸에스테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A) 술폰화유도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99 | 2016-03-02 | ![]() |
| 280300 | ㅇ 관세율표 제2803호에는 '탄소[카본 블랙(carbon black)과 따로 분류되지 않은 탄소물품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제2803.00-901호에서 '카본 블랙(carbon black)'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다음 범주의 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000 | 2016-03-02 | ![]() |
| 8302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5주 주2 다목에서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10 | 2016-03-02 | - |
| 2924299099 | ㅇ 관세율표 제2924호에는 '카르복시 아미드관능화합물, 탄산의 아미드관능화합물'이 분류되며, 제2924.2호에서 '환식아미드(환식카르바메이트를 포함한다)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카르복시산과 카르본산의 아미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46 | 2016-02-29 | - |
| 2927002100 | ㅇ 관세율표 제2927호에는 '디아조화합물·아조화합물과 아족시화합물'을 분류하며, 소호 제2927.00-2100호에는 '아조디카본아미드'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B)에서는 "아조화합물 : 이들 화합물은 R1-N=N-R2의 일반식을 가지며, 여기서 R1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47 | 2016-02-29 | - |
| 2927002100 | ㅇ 관세율표 제2927호에는 '디아조화합물·아조화합물과 아족시화합물'을 분류하며, 소호 제2927.00-2100호에는 '아조디카본아미드'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B)에서는 "아조화합물 : 이들 화합물은 R1-N=N-R2의 일반식을 가지며, 여기서 R1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48 | 2016-02-29 | - |
| 2918152000 | ㅇ 관세율표 제2918호에는 "추가 산소관능을 갖는 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소호 제2918.15호에는 "시트르산의 염과 에스테르"를 세분류하고 있음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54 | 2016-02-29 | - |
| 3824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55 | 2016-02-2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