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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848390
LIMITER ASS'Y, DLS90-LA102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는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90
2016-02-29
850590
HUB SUB ASSY MAGNET CLUTCH, DC05-0015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는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91
2016-02-29
850590
ROTOR MAGNET CLUTCH, D547350-Q4AD0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는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92
2016-02-29
3926901000
Clip
○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외함 ○ 관세율표 제3926호의 용어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07
2016-02-26-
3926901000
Fastener
○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15부 주2(가)는 '제7318호(철강제의 스크…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08
2016-02-26-
731815
wing bolt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너트·코치스크루·스크루훅·리벳·코터·코터핀·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 제7318호에 "이 호에는 그 형상이나 용도에는 관계없이 결합용 볼트와 금속…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09
2016-02-26
853180
ATTITUDE DIRECTOR;
ㅇ 관세율표 제17부는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이 분류되고, - 같은 부 총설의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이 부의 기타류에서는 차량·항공기 또는 그 관련기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의 분류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11
2016-02-26
8531809000
FUEL QUANTITY INDICATOR;
ㅇ 관세율표 제17부는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이 분류되고, - 같은 부 총설의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이 부의 기타류에서는 차량·항공기 또는 그 관련기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의 분류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12
2016-02-26-
6805200000
Foot File Pad ; PD-213P
ㅇ 관세율표 제6805호에는 “천연ㆍ인조의 연마용 가루나 알갱이를 방직용 섬유재료ㆍ종이ㆍ판지나 그 밖의 재료에 부착한 물품(특정한 모양으로 절단ㆍ봉합한 것인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만든 제품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제6805.20-0000호에서 “그 밖의 재료…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15
2016-02-26-
6805300000
Foot File ; PD-213
ㅇ 관세율표 제6805호에는 “천연ㆍ인조의 연마용 가루나 알갱이를 방직용 섬유재료ㆍ종이ㆍ판지나 그 밖의 재료에 부착한 물품(특정한 모양으로 절단ㆍ봉합한 것인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만든 제품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제6805.30-0000호에서 “그 밖의 재료…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16
2016-02-26-
3926909000
HI-SEAT BACK GARNISH
ㅇ 관세율표 제94부 주1에서 '이 류에서는 제15부 주2에서 규정한 범용성 부품으로서 비금속제의 물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 등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28
2016-02-26-
3926909000
HI-ENCODER COVER R
ο 관세율표 제94부 주1에서 '이 류에서는 제15부 주2에서 규정한 범용성 부품으로서 비금속제의 물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 등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3926호의 용어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29
2016-02-26-
3926909000
HI-RING LH
ㅇ 관세율표 제94부 주1에서 '이 류에서는 제15부 주2에서 규정한 범용성 부품으로서 비금속제의 물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 등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30
2016-02-26-
3926909000
HI-KNOB BEZEL-RR TOWER UPR
ㅇ 관세율표 제94부 주1에서 '이 류에서는 제15부 주2에서 규정한 범용성 부품으로서 비금속제의 물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 등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31
2016-02-26-
7318290000
PIN CLEVIS; 14301-06161; R.KOREA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제외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15부 “주 2호 가.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7307호·제7312호·제7…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32
2016-02-26-
840991
PLUNGER-RELIEF; 26122-03000; R.KOREA
- 관세율표 제17부 주2.“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마. 제8401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관…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33
2016-02-26
731815
BOLT-EYE JOINT; 28281-2F100; R.KOREA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제외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15부 “주 2호 가.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7307호·제7312호·제7…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34
2016-02-26
8302300000
TAPPING PLATE-FUEL PUMP; 31157-F2000; R.KOREA
- 관세율표 제17부 주 “2.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35
2016-02-26-
8708400000
NIPPLE AIR VENT; 25623-3F300; R.KOREA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36
2016-02-26-
850519
Magnet; 45226-4C000; PR.CHNA
- 관세율표 제8505호에는 "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磁化)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전자석이나 영구자석식 척(chuck)·클램프와 이와 유사한 가공물 홀더, 전자석 커플링(coupling)·클러치와 브레이크, 전자석 리프팅헤드(lifting head)"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37
201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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