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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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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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2113 | ㅇ 관세율표 제3921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1.13호에 “셀룰러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ㆍ제3919호ㆍ제3920호나 제54…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905 | 2024-11-19 | ![]() |
| 391990 |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테이프ㆍ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제3919.90호에는 '기타'가 세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906 | 2024-11-19 | ![]() |
| 392113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은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 … 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PU 폼과 P…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910 | 2024-11-19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제2106.90-9050호에는 “향미(香味)용 조제품”이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B)항에서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005 | 2024-11-18 | ![]() |
| 392010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873 | 2024-11-18 | ![]() |
| 731815 |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가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제7318호의 물품과 비금속제 이와 유사한 물품 등”을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ㆍ볼트(bolt)ㆍ너트(nut)ㆍ코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165 | 2024-11-15 | ![]() |
| 731815 |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가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제7318호의 물품과 비금속제 이와 유사한 물품 등”을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ㆍ볼트(bolt)ㆍ너트(nut)ㆍ코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166 | 2024-11-15 | ![]() |
| 87089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167 | 2024-11-15 | ![]() |
| 030792 | ㅇ 관세율표 제0307호에는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ㆍ냉장한 것ㆍ냉동한 것ㆍ건조한 것ㆍ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976 | 2024-11-15 | ![]() |
| 900190 | - 관세율표 제9001호에는 '섬유와 광섬유다발, 제8455호의 것 이외의 광섬유케이블, 편광재료제의 판, 각종재료제의 렌즈, 프리즘·반사경과 기타의 광학소자로서 장착되지 아니한 것(광학적으로 연마하지 아니한 유리제의 광학소자는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121 | 2024-11-15 | ![]() |
| 900190 | - 관세율표 제9001호에는 '섬유와 광섬유다발, 제8455호의 것 이외의 광섬유케이블, 편광재료제의 판, 각종재료제의 렌즈, 프리즘·반사경과 기타의 광학소자로서 장착되지 아니한 것(광학적으로 연마하지 아니한 유리제의 광학소자는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122 | 2024-11-15 | ![]() |
| 540751 | o 관세율표 제5407호에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407.51호에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그 밖의 직물(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818 | 2024-11-15 | ![]() |
| 540751 | o 관세율표 제5407호에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407.51호에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그 밖의 직물(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819 | 2024-11-15 | ![]() |
| 890790 | - 관세율표 제8907호에는 '그 밖의 물에 뜨는 구조물[예: 부교ㆍ탱크ㆍ코퍼댐(coffer-dam)ㆍ부잔교(landing stage)ㆍ부표ㆍ수로부표]'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선박으로서의 특성을 갖지 않는 특정 물에 뜨는(floating) 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073 | 2024-11-13 | ![]() |
| 850450 | -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제8504.50호에는 “그 밖의 유도자”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Ⅲ) 유도자에 대해 “주로 단권의 코일로 되어 있으며, 교류회로에 삽입하면 자기유도에 따라 교류의 흐름을 제한하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088 | 2024-11-13 | ![]() |
| 854370 | -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6호의 다목의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의 요건은 “라목이나 마목(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는 각각의 고유한 기능에 따라 해당 호로 분류하며,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는 경우에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755 | 2024-11-13 | ![]() |
| 854370 | -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6호의 다목의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의 요건은 “라목이나 마목(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는 각각의 고유한 기능에 따라 해당 호로 분류하며,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는 경우에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757 | 2024-11-13 | ![]() |
| 854370 | -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6호의 다목의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의 요건은 “라목이나 마목(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는 각각의 고유한 기능에 따라 해당 호로 분류하며,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는 경우에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758 | 2024-11-13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제2309.90-20호에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Ⅱ) 그 밖의 조제품 - (C) 위의 (A)와 (B)에서 설명한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서 “이들 조제품[시장에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917 | 2024-11-12 | ![]() |
| 903180 |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Ⅰ)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A)'에서 '(7) 다이얼(dial)지침식 비교측정기(comparator)․측정…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047 | 2024-11-1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