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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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392113
ㅇ 관세율표 제3921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1.13호에 “셀룰러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ㆍ제3919호ㆍ제3920호나 제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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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7905
2024-11-19
391990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테이프ㆍ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제3919.90호에는 '기타'가 세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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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7906
2024-11-19
392113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은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 … 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PU 폼과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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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7910
2024-11-19
210690
ㅇ 관세율표 제2106호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제2106.90-9050호에는 “향미(香味)용 조제품”이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B)항에서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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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9005
2024-11-18
392010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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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7873
2024-11-18
731815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가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제7318호의 물품과 비금속제 이와 유사한 물품 등”을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ㆍ볼트(bolt)ㆍ너트(nut)ㆍ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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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165
2024-11-15
731815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가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제7318호의 물품과 비금속제 이와 유사한 물품 등”을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ㆍ볼트(bolt)ㆍ너트(nut)ㆍ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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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166
2024-11-15
870899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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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167
2024-11-15
030792
ㅇ 관세율표 제0307호에는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ㆍ냉장한 것ㆍ냉동한 것ㆍ건조한 것ㆍ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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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8976
2024-11-15
900190
- 관세율표 제9001호에는 '섬유와 광섬유다발, 제8455호의 것 이외의 광섬유케이블, 편광재료제의 판, 각종재료제의 렌즈, 프리즘·반사경과 기타의 광학소자로서 장착되지 아니한 것(광학적으로 연마하지 아니한 유리제의 광학소자는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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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121
2024-11-15
900190
- 관세율표 제9001호에는 '섬유와 광섬유다발, 제8455호의 것 이외의 광섬유케이블, 편광재료제의 판, 각종재료제의 렌즈, 프리즘·반사경과 기타의 광학소자로서 장착되지 아니한 것(광학적으로 연마하지 아니한 유리제의 광학소자는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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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122
2024-11-15
540751
o 관세율표 제5407호에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407.51호에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그 밖의 직물(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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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7818
2024-11-15
540751
o 관세율표 제5407호에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407.51호에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그 밖의 직물(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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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7819
2024-11-15
890790
- 관세율표 제8907호에는 '그 밖의 물에 뜨는 구조물[예: 부교ㆍ탱크ㆍ코퍼댐(coffer-dam)ㆍ부잔교(landing stage)ㆍ부표ㆍ수로부표]'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선박으로서의 특성을 갖지 않는 특정 물에 뜨는(floating)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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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073
2024-11-13
850450
-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제8504.50호에는 “그 밖의 유도자”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Ⅲ) 유도자에 대해 “주로 단권의 코일로 되어 있으며, 교류회로에 삽입하면 자기유도에 따라 교류의 흐름을 제한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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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088
2024-11-13
854370
-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6호의 다목의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의 요건은 “라목이나 마목(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는 각각의 고유한 기능에 따라 해당 호로 분류하며,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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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7755
2024-11-13
854370
-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6호의 다목의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의 요건은 “라목이나 마목(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는 각각의 고유한 기능에 따라 해당 호로 분류하며,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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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7757
2024-11-13
854370
-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6호의 다목의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의 요건은 “라목이나 마목(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는 각각의 고유한 기능에 따라 해당 호로 분류하며,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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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7758
2024-11-13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제2309.90-20호에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Ⅱ) 그 밖의 조제품 - (C) 위의 (A)와 (B)에서 설명한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서 “이들 조제품[시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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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8917
2024-11-12
903180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Ⅰ)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A)'에서 '(7) 다이얼(dial)지침식 비교측정기(comparator)․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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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047
2024-11-12